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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삼성바이오, 회계기준 위반 안했다”··감리위에 적극 항변
김태한 “삼성바이오, 회계기준 위반 안했다”··감리위에 적극 항변
  • 윤상현 기자
  • 승인 2018.05.18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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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여부를 심의하는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에서 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회의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 및 고의성, 삼성 경영권 승계와의 연계성 등을 가려내기 위해 감리위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감리위 출석 전 취재진들에게 “상장 당시 금감원 등 여러 기관에서 검증을 받은 내용을 2018년에 다시 조사하는 충격적인 상황으로 관련 팩트가 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리위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론을 내기 전인데 분식회계라고 언론에 공개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오늘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혀 명예를 회복하고 의구심이 남아있는 부분은 모두 투명하게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심의하는 첫 감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17일 열렸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감리위 참석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감리위에서는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한 금감원 회계조사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입증하고 제재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와 주장들을 제시했다.

이에 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사안이 과거 한국회계사회, 금감원 등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것으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태한 사장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2014년까지 장부 가격으로 평가하다가 2015년 말 시장 가격으로 변경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2014년 4년간 적자를 기록하다 평가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2015년 말 1조9,000억원 흑자로 돌아설 수 있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처리 변경은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다.

이와 관련해 김태한 사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2년 미국 신약 회사인 바이오젠과 공동 투자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맺은 콜옵션 때문에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었다”고 밝혔다.

위기 상황이어서 바이오에피스 평가 방식을 바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과 참여연대 등은 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것도 아닌 데도 회계처리 방식을 바꾼 것은 명백한 분식회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금감원의 공격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부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회계기준을 적용한 것일 뿐 분식회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초 이날 감리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감원이 참여해 적정성 및 고의성을 설명하고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를 적용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방대한 자료로 인해 차기 감리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차기 감리위 회의는 오는 25일 오전 9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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