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호출 업체 그랩(Grab)이 우버(Uber)의 동남아사업을 인수·합병(M&A)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17일 일간 뚜오이쩨 등 베트남 매체는 베트남 정부가 그랩이 우버의 동남아 사업을 인수·합병(M&A)한 것은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최근까지 진행한 예비조사 결과 그랩의 베트남 시장 점유율은 우버 사업 인수 시 50%를 초과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베트남 독점금지법은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 M&A를 할 경우 사전에 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50%를 넘을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성사된다.
하지만 지난 3월 우버의 동남아 사업 인수 방침을 밝힌 그랩은 우버의 동남아 사업을 인수해도 베트남 시장 점유율이 30%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4월 초 우버 서비스를 통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랩과 우버의 동남아 사업 M&A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작권자 © 증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