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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철강수입규제 조치에 주요국과 공조·WTO 제소 검토
정부, 美 철강수입규제 조치에 주요국과 공조·WTO 제소 검토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8.03.09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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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제에 대한 관세 25%를 일괄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철강수입규제 조치를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관세경감 또는 면제를 위한 대미(對美)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주요국과의 공조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8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수입 철강재에 대해 25%, 알루미늄 제품은 10% 관세 부과 ▲캐나다, 멕시코는 관세 부과 잠정 제외(NAFTA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최종결정) ▲미국 안보 협력국에 대해서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와의 협의를 거쳐 철강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 등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경우, 해당국에 대해 동 관세 경감 또는 면제된다.

또, 품목별 예외 관련해서는 미국 상무부가 10일 내에 세부 절차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15일 후인 오는 23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된다.

▲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해 25%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방안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확정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한 대미(對美)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주요국과 공조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은 포스코 후판 생산모습.

이 같은 미국의 조치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코엑스에서 장관 주재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통상차관보, 산업혁신성장실장, 소재부품정책국장, 통상협력심의관, 철강화학과장 등을 비롯해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동부제철, 고려제강, 휴스틸, 철강협회, 무역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백운규 장관은 이번 미국의 232조 조치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평가하고, 미국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이번 232조 조치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다음과 같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측과 관련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7일(미국 현지시간)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Robert Lighthizer)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232조 조치 관련 우리 측 우려를 전달했으며, 앞으로 양측이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김현종 본부장은 지난 6일 EU Cecilia Malmström 통상 집행위원과 접촉하여 232조 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아울러, 과도한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무역전쟁 상황 저지를 위해 오는 19일과 2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통상장관회의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각국이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조치를 자제하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할 예정이다.

철강업계 역시 미국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미국 내 공급 부족 품목을 중심으로 품목 예외(exclusion)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세계 보호주의 확대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철강산업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수출선 다변화, 내수 진작, 철강재 고부가가치화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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