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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보험금 찾아주는 '통합조회시스템' 오픈
내 보험금 찾아주는 '통합조회시스템' 오픈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7.12.18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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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을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모든 보험 가입내역과 숨은 보험금, 상속인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http://cont.insure.or.kr)'을 마련했다.

생명보험협회와손해보험협회 및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번 다른 시스템에 접속해야 했지만 이를 통합하면서 보험 가입내역과 숨은 보험금, 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조회 절차는 간단하다. 첫 화면에서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를 누르거나, 상속인의 방문 조회를 신청한 경우 결과 보기를 누르면 된다.

숨은 보험금 조회는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조회가 가능하다. 인증 방법은 휴대전화, 아이핀(i-PIN),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본인인증을 진행할 수 있다. 조회된 보험금은 조회한 시점의 전월말 기준 보험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기준 숨은 보험금은 약 7조4000억원에 이른다. 중도보험금 5조원, 만기보험금 1조3000억원, 휴면보험금 1조1000억원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숨은 보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장기 계약기간 동안 주소이전 등으로 보험금 발생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이자제공 방식을 정확히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통합조회시스템에서는 지급사유와 금액이 확정됐지만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중도·만기·휴면 보험금과 생존연금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압류·지급정지 등으로 청구가 불가능한 보험금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숨은 보험금은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보험사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보험금인 만큼 최소한의 확인절차만을 거쳐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은  '숨은 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진행한다. 숨은보험금 및 사망보험금이 발생한 계약자 등에게 12월 9일부터 보험금 관련 안내우편을 일제히 발송한다. 또 각 은행지점에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에 관한 안내자료를 비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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