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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홀딩스 법정관리 조기 졸업
웅진홀딩스 법정관리 조기 졸업
  • 박민선 기자
  • 승인 2014.02.11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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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홀딩스는 11일 서울중앙지법(이종석 수석부장판사)으로부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조기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종결 결정은 웅진홀딩스가 모두 1조5천억원에 달하는 부채 가운데 78.5%에 달하는 1조1769억원을 변제한 데 따른 것이다.

웅진그룹은 앞으로 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웅진그룹 관계자는 “법정관리를 받는 가운데서도 지난해 129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만큼 재기 가능성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웅진그룹은 앞으로 교육과 출판, 태양광, IT컨설팅, 레저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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