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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3가지 악재 예고 속 상승폭 둔화
서울 재건축, 3가지 악재 예고 속 상승폭 둔화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7.10.21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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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시장이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와 재건축 조합원 재당첨 제한 시행을 앞두고 매수 문의가 줄어들며 상승폭이 둔화됐다.

특히, 사업추진이 빠른 재건축 단지들은 보합세를 보였으며 관리처분인가까지 5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초기 사업장 위주로 가격이 소폭 올랐다.

서울 주요지역 재건축 아파트값 변동률

단위: %

▲ 자료제공: 부동산114

2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시장은 전주(0.36%)보다 둔화된 0.23% 오른 가운데 강남권은 송파 0.68%, 강남 0.20%, 강동 0.16%, 서초 0.02% 순으로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0.20% 오르고, 신도시는 0.05%, 경기ㆍ인천은 전주와 동일한 0.03%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이 늘어나는 경기 남부권 지역에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도시는 동탄에서 약세가 이어져 0.01%의 미미한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경기·인천은 전세가격 하락 지역이 늘어나 0.01% 떨어졌다.

수도권 매매-전세 주간 가격 변동률

▲ 자료제공: 부동산114

[매매]

서울은 도심과 가까운 강북권 위주로 상승률이 높았다.

구별로는 중구(0.49%), 마포(0.40%), 동대문(0.36%), 중랑(0.36%), 송파(0.34%), 강동(0.28%), 성동(0.28%), 광진(0.26%) 지역 순으로 올랐다.

가장 크게 상승한 중구는 신당동 남산타운이 1,000만원, 동아약수하이츠가 1,000만원 올랐다.

서울 주요지역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

단위: %

▲ 자료제공: 부동산114

신도시는 광교(0.21%), 위례(0.20%), 일산(0.08%), 평촌(0.07%), 분당(0.04%), 중동(0.02%), 산본(0.01%) 지역이 올랐다.

비규제지역인 광교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와 3억원 이상 거래시 주택거래신고제를 적용 받지 않아 외부에서 수요가 유입된 가운데 신분당선 광교중앙역과 가까운 광교e편한세상과 광교자연앤힐스테이트가 500만원-1,000만원 가량 올랐다.

경기·인천은 의왕(0.13%), 김포(0.09%), 광명(0.08%), 안양(0.08%), 파주(0.06%), 하남(0.06%), 구리(0.05%), 남양주(0.05%) 지역이 상승했다.

특히, 인덕원 일대 개발호재가 있는 의왕은 꾸준한 오름세롤 보이며 내손동 포일자이가 500만원-750만원 상승했다.

[전세]

서울은 강동(0.33%), 동대문(0.24%), 송파(0.24%), 성동(0.23%), 종로(0.22%), 성북(0.16%), 광진(0.12%), 중랑(0.11%), 관악(0.10%) 순으로 올랐다.

강동은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가 500만원-4,000만원 상승하나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 주요지역 주간 전세가격 변동률

단위: %

▲ 자료제공: 부동산114

신도시는 일산(0.07%), 김포한강(0.06%), 산본(0.04%), 분당(0.01%) 지역이 올랐다.

일산은 백석동 일산요진와이시티가 500만원-1,500만원, 김포한강은 구래동 한강신도시3차푸르지오(Aa-03)가 250만원 상승했다.

반면 광주(-0.36%), 오산(-0.33%), 시흥(-0.19%), 광명(-0.08%), 고양(-0.03%), 화성(-0.01%)은 하락했다.

광주는 태전동 힐스테이트태전6지구가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이에 역동 e편한세상광주역이 입주 1년차 도래하면서 전세가격이 500만원-2,500만원 떨어졌다.

재건축 다주택자, 추가 구입 신중···재당첨 제한 및 기준금리 인상 예고 등 악재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이 유지되고 있지만 거래량 감소는 이어질 전망이다.

재건축 조합원 재당첨 제한과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연내 기준금리 인상 예고까지 나오면서 주택거래 환경이 복잡해졌다. 특히 다주택자들은 대출을 추가로 받기 쉽지 않고, 대출 금리 인상폭이 커지면 이자부담으로 기존 주택을 팔기 위해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여러 채 구입할 경우 자칫 조합원 동호수 배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

10월 24일 이후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구입하는 조합원은 관리처분인가 기준으로 5년 내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재건축 다주택자는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기존 주택과의 재건축 사업 속도 차이가 5년 이상 나는 단지를 선택해야 한다.

대출 시장 여건도 좋지 않다.

한국은행이 지난 19일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한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이 나와 ‘향후 금리인상’ 신호가 커졌다.

오는 24일 발표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新)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다주택자 DTI 강화 등이 담긴다. 대출 가능 비율을 산정할 때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 이자상환액에서 원금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은 어려워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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