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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사고보험금 비내방 청구 확대
동양생명, 사고보험금 비내방 청구 확대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7.08.28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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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간소화 및 청구금액 한도 상향
 

동양생명이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고보험금 비내방 청구 금액을 100만원으로 높이고, 본인 인증을 간소화하는 등 비내방 청구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고객들이 PC 또는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 등 절차를 거쳐야 했다. 또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30만원(사이버창구 5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만 청구가 가능했다.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동양생명은 본인 인증을 간소화 하고 이용대상 및 청구금액 한도를 상향하는 등 사고보험금 비내방 청구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동양생명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를 등록할 필요 없이 휴대폰 본인인증으로(만 19세 이상) 사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동양생명 모바일창구’ 어플리케이션이나 고객의 담당 설계사를 통한 대리 청구도 가능하다.

특히 기존에는 사고자(피보험자)와 수익자가 같아야 청구가 가능했지만,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보험금 수익자라면 최대 100만원까지 보험금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고 청구 금액과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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