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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자동차보험 레저용품 손해담보 특약 보장 확대
동부화재, 자동차보험 레저용품 손해담보 특약 보장 확대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7.07.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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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동부화재)

동부화재는 캠핑문화 확산 등 레저인구 증가에 따른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자동차보험 레저용품 손해담보 특별약관 보장내용을 7월 27일부터 기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캠핑카 등 레저 특화 차종에까지 판매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는 골프용품, 캠핑용품 손해가 보장되지 않지만, 3,000원 수준(승용차 기준)의 ‘레저용품 손해담보 특약’을 가입하면 골프용품, 캠핑용품 등의 손해를 최대한 500만 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단, 자기차량손해가 2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자동차의 전부손해가 발생시에 보장 받을 수 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레저용품 손해담보 특약이 캠핑, 골프, 낚시 등 각종 레저 활동을 즐기는 인구들에게 필요한 보장을 제공해 안심하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길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객에게 필요한 보장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동부화재만의 차별화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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