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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증시에 새로운 활력 될까?
'경제민주화' 증시에 새로운 활력 될까?
  • 김원 기자
  • 승인 2017.06.20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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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지주사 전환 등을 위해 회사분할에 나서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모두 38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회사분할 결정’ 공시를 냈다. 지난해 상반기(20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회사를 분할 할 때 자사주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제민주화’ 법안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특히 대기업들을 향한 ‘경제민주화’를 강조해왔다.

당선 이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를 임명하고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장하성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를 임명함으로써 경제민주화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20대 국회 출범 후 경제민주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된 것도 중요한 변화였다.

현재 자사주에 분할회사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과 인적분할시 자사주 처분 의무화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다.

회사분할에 나선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선’ 또는 ‘사업부문별 독립 경영 강화’ 등을 내세운 인적분할 방식을 선택했다.

인적분할이란 특정 사업부를 떼어내 신설 회사를 세울 때 기존 주주가 신설 회사 주식을 존속회사 지분율대로 소유하는 방식이다. 물적분할은 신설 회사가 존속 회사의 100% 자회사 형태로 떨어져 나오는 방식을 말한다.

이달 들어 인적분할 계획을 발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만 BGF리테일, 동아타이어공업, 케이씨텍 등 세 곳이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인적분할 증가 배경을 지난해 20대 국회 출범 후 연이어 발의된 경제민주화 법안에서 찾고 있다.

상법 개정안(자사주에 분할회사 신주 배정을 금지)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인적분할시 자사주 처분 의무화)이 통과되면 지주사로 전환할 유인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상법 전문가에 따르면 “현행 규정은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도 신설 회사의 신주를 배정한다”며 “자사주는 본래 의결권이 없지만 분할 때는 신설회사에 대한 의결권이 되살아나는 ‘자사주의 마법’이 생기기 때문에 지주사 오너가 신설 회사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인적분할 계획을 발표한 현대중공업 오리온 매일유업도 분할 때 자사주를 배정받은 회사가 분할 신설 회사 신주를 10%가량 확보했다.

상장사들의 분할 결정은 해당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한 회사일 때보다 분할 후 합산 시가총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서다.

하나금융투자가 지주회사 전환이 본격화된 2007년 이후 인적분할 사례를 검토한 결과 96% 안팎의 기업이 분할 후 합산 시가총액이 분할 전보다 커졌다.

배당성향도 평균 두 배 이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0일 4개 회사로 분할 재상장한 현대중공업은 한 회사였을 때보다 시가총액이 34% 증가했다.

매일유업과 매일홀딩스도 지난 5일 재상장 당일 합산 시가총액이 분할 전보다 9% 정도 늘었다.

자사주를 10% 이상 보유한 기업은 법안 시행에 앞서 지주사 전환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며, 올해 역대 최다 인적분할 발표가 쏟아지면 옥석을 가려 종목을 매수하는 기회로 활용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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