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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자 14명, 과징금 24억 부과받아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자 14명, 과징금 24억 부과받아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7.05.24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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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한미약품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한미약품 관계자들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특히, 전업투자자들은 13억원이 넘는 고액의 과징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24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14명에게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한미약품 및 한미사이언스 직원과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아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개인투자자 등 총 14명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과징금은 손실 회피액 규모에 따라 최소 2,270만에서 최대 13억4,520만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이는 지난 2015년 7월1일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대규모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첫 번째 사례다.

과거에는 기업의 내부정보를 간접적으로 전달받아 주식매매를 해 부당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피해도 처벌 근거가 없었으나 2015년 7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정보를 건네 들은 ‘2차 이상 정보수령자’도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증선위는 검찰에서 통보한 27명 중 손실회피 금액이 소액인 11인에 대해서는 엄중경고 등의 조치 후 과징금 부과를 면제했으며, 또 다른 2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 외 자본시장조사단 자체조사로 추가 적발한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 2명은 검찰 고발 조치했다.

유재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신뢰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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