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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래에셋대우 등 리베이트 챙긴 4개사에 과태료 부과
금감원, 미래에셋대우 등 리베이트 챙긴 4개사에 과태료 부과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7.05.24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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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미래에셋대우 등 일부 증권사가 리베이트를 챙긴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 금융감독원이 리베이트를 받아 부당한 이득을 취한 미래에셋대우 등 4개 증권사에 기관경고 및 주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24일 금융감독원 산하 제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고객의 일임 자산을 예치해준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아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금지 위반 등으로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4개 증권사에 기관경고와 주의를 내리고 임원 감봉 등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증권사는 고객 돈 일부를 한국증권금융에 맡기면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한국증권금융이 예치금 많은 고객에게 추가로 지급한 특별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투자일임 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걷어왔다.

이런 식으로 미래에셋대우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32억6,200만원을, NH투자증권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3억8000만원을, 유안타증권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45억원을, 한국투자증권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억7,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에 따라 금감원을 가장 많은 리베이트를 받은 미래에셋대우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1명에 감봉 3개월, 다른 임원 1명에 견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조치를 의결했다.

또, NH투자증권에 대해선 기관주의와 과태료 7,750만원,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조치를 부과했고, 유안타증권은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0만원, 임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3명, 직원 자율처리 1건 조치를 내렸다.

이들 조치안은 금융감독원장 결재와 금융위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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