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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대손준비금 적립 대상 확대
금융위, 증권사 대손준비금 적립 대상 확대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7.03.23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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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증권사는 모든 채무보증에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채 등 담보증권의 재활용 허용 등을 위한 금융투자업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증권사들은 오는 31일부터 고정이하 채무보증에만 적립했던 대손준비금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나누어진 모든 대출채권에 적립해야 한다.

채무보증 등에 대한 내부심사와 내부통제기준도 설정해야 한다. 경영실태평가를 받을 때도 채무보증을 반영한 조정레버리지비율과 조정유동성 비율이 평가 항목에 추가된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해 자산 1000억원 이상인 증권사 46곳에 반기별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 채무보증에 대해 내부 심사와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증권사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채무보증을 반영한 조정레버리지 비율과 조정유동성비율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공매도 잔고 보고와 공시 기한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담보목적 대차거래를 허용하고 회사채 호가제시 의무 종목수를 2개에서 5개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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