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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이자 줄이는 6가지 꿀팁
은행 대출이자 줄이는 6가지 꿀팁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7.03.23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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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자금이 필요해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P은행 영업점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우연히 회사 게시판을 통해 회사 주거래 은행인 Q은행에서 제공하는 특별신용대출의 금리가 더 낮은 것을 확인하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다.

자영업자 D씨는 대출이자 납입일에 자금이 일부 부족하여 이자를 납입하지 않고 있다가 3일 뒤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연체이자가 포함된 이자를 납입했다.

그런데 은행직원과 대화 중 이자 납입일에 일부라도 이자를 납입했다면 일부 납입한 이자 해당일 만큼 이자 납입일이 연기돼 연체이자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자 납입일에 일부라도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이 처럼 금융정보 부족으로 금융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고 서민들의 은행 대출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23일 ‘은행 대출이자 부담줄이기 6가지 방법’을 공개했다.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첫째, 대출 금액·기간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자금을 이용한 날짜만큼 이자를 부담해야하는데 만약 이자 납부일에 이자를 내지 못할 경우 연체이자를 추가로 내야 한다.

대출을 받기 전 대출금액과 대출기간, 매월 납입 이자, 원금 상환가능 금액 등을 꼼꼼히 따져볼 것을 금감원은 당부했다.

둘째,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접속해 유리한 대출상품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은행들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예금담보대출을 포함해 다양한 종류의 대출상품을 판매한다.

각 대출상품마다 적용되는 금리와 거래조건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때는 다양한 대출상품의 금리나 상환기간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비교해야한다.

은행들은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 우대금리를 제공는데 특히, 특정회사와 계약을 맺고 해당 회사의 임직원에게 금리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재직 중인 회사의 주거래 은행에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상품이 있는지 문의해보자.

셋째 대출은행으로 거래를 집중해 금리감면조건을 충족하자.

은행들은 대출 약정 시 해당 고객의 예금, 신용·체크카드 이용,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을 고려해 금리를 산정한다. 대출을 받을 은행으로 금융거래를 집중하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넷째,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부분의 은행은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의 일부를 인하해주는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승진이나 급여상승 등이 있다면 반드시 이 제도를 활용하자.

다섯째 상환능력이 부족하다면 이자의 일부라도 반드시 갚아야 한다.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고금리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그러나 이자 납입일에 일부이자만 내도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인 자금사정에 맞춰 대출상품을 재조정하자.

은행들은 대출약정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소비자가 만기일 연장을 요구하면 심사를 통해 대출 만기일을 연장해준다.

이 때 소비자가 다른 대출상품으로 계약변경도 요청하면 이 역시 심사를 통해 본인의 자금흐름에 맞는 다른 대출상품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가령 연 4.5% 금리로 마이너스통장 대출 3,000만원을 받아 2,000만원을 쓴 소비자가 향후 1년간 상환 계획이 없다면, 2,000만원을 연 4.0%의 만기일시상환 대출로 변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간 100,0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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