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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OTP 대리발급 가능해진다
시각장애인, 음성OTP 대리발급 가능해진다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7.02.20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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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각장애인들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를 사용할 때 필요한 음성 OTP(일회성 비밀번호)를 대리인을 통한 발급이 가능해진다.

▲ 앞으로 보이스 일회용비밀번호(OTP) 등 시각장애인의 전자금융거래 인증 접근매체 대리 발급이 가능해진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상반기 비조치의견서 등 일괄회신’ 결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의견서에 따라 장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보이스 OTP 등 접근매체의 신규·교체를 희망하는 경우 인감날인 위임장 등 적법한 위임행위에 따라 대리인에 의한 본인확인을 통해 접근매체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 시각장애인의 경우 자필 서명을 하기 어려울 뿐더러 영업점을 찾아 방문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 은행들은 관련 법규상 접근매체 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리발급을 거절해왔다.

아울러 한 영업점에서 2개 이상의 계좌(보통예금, 정기적금)를 신규 개설할 경우 은행거래신청서상의 고객작성 항목을 한 번만 작성하면 되도록 했다.

금융위는 고객정보 재사용 및 자동채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고 사전에 고객의 명확한 동의의사를 확인해 분쟁소지가 없다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사가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당국이 법령 등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알려주는 문서다.

금융사로서는 감독당국의 입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사전에 규제리스크를 줄이거나 제거하고 금융혁신을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받은 83건의 요청서 중 40건의 비조치의견서와 18건의 법령해석 등 총 58건에 대해서는 금융규제 민원 포털 시스템을 통해 최종 답변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비조치의견서를 반기별 1회 일괄 접수하고 그에 따른 일괄회신을 추진해 ‘비조치의견서 제도’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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