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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체방크 상대 증권집단소송 첫 승소···향후 집단소송 영향
도이체방크 상대 증권집단소송 첫 승소···향후 집단소송 영향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7.01.20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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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체방크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에서 승소했다.

▲ 도이체방크 ELS(주가연계증권)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경 부장판사)는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ELS 289호’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김 모씨 등 투자자 대표 6명이 도이체방크를 상대로 낸 증권집단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05년 ‘증권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된 지 12년 만의 첫 판결인 동시에 지난 2012년부터 김 모씨 등 투자자와 대리인단이 끈질기게 노력해 거둔 5년여 기다림의 결과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 모씨 등 대표 당사자 6명에게 총 85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ELS 289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모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증권집단소송은 피해자 중 대표자가 여러 명을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은 집단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 모씨 등 투자자들은 지난 2012년 3월 처음 낸 소송허가 신청은 1심에서 받아들여졌지만, 도이체방크가 즉시 항고하면서 2심에서 기각됐다.

이후 대법원이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다시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지난해 5월에야 허가 결정이 확정됐다. 소송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기 위해 총 5차례의 재판을 거친 것이다.

한편, 이번 첫 승소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3건의 증권 집단소송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법원에는 로얄뱅크오브캐나다(RBC), GS건설, 씨모텍 등을 상대로 투자자들이 제기한 증권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다.

피해자가 10,000만여명으로 가장 많은 GS건설 분식회계 집단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본안 재판을 진행 중이며, 씨모텍 투자자들이 동부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도 서울남부지법이 심리하고 있다.

이번 소송과 나머지 3건의 집단소송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대표변호사는 “오랜 노력 끝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고마워하고 있다”며, “노력의 결실이 나온 만큼 향후 국내에 집단소송제도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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