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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근절한다···금융사 내부규제 선진국 수준 강화
자금세탁 근절한다···금융사 내부규제 선진국 수준 강화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7.01.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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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0일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보험·증권사 등 준법감시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강화 방안으로 우선 금융사들의 업무평가시 보고 건수를 기준으로 했던 가점제를 폐지하고 내부 모니터링 체계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사들의 의심거래 보고는 2012년 290건에서 작년 703건으로 급증했지만 질적인 충실도는 미흡해 심사분석 업무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아울러 자금세탁 위험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은행과 증권 등 권역별 고(高)위험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검사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지난 2014년부터 구축해온 은행·증권 등 권역별 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권역 공통으로 적용할 제재기준을 제정하고 금전제재, 시정명령 등 관련 조치도 확대한다.

그동안에는 내부통제가 미흡하다고 드러나도 경징계에 그쳤으나 점검과 징계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반면, 위험성이 낮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업무는 처리절차를 간소화시킬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은 자금세탁과 내부통제에 대한 감독과 제재가 매우 엄격하다”며, “우리나라도 내부통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사들의 해외점포 관리·감독 실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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