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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美 FTC로부터 반독점혐의 피소···주가 4%대 급락
퀄컴, 美 FTC로부터 반독점혐의 피소···주가 4%대 급락
  • 박남기 기자
  • 승인 2017.01.18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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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세계 최대 통신용 반도체업체 퀄컴을 불공정 혐의로 제소했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T) 등 외신에 따르면, “FTC가 퀄컴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비싼 라이선스를 구매하도록 강압했다”며, “이 같은 불공정한 행위를 통해 경쟁사가 피해를 보고 시장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것을 저해했다”고 퀄컴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애플과 삼성전자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에 납품해온 퀄컴은 자사의 특허를 사지 않으면 스마트폰 핵심부품인 ‘베이스밴드 프로세서’를 공급하지 않겠다며 고객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이스밴드 프로세서는 2G 3G LTE 등 이동통신 기술과 휴대폰 본체를 연결해주는 기능으로, 퀄컴은 관련 라이센스 분야에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이 외에도 FTC는 퀄컴이 애플에 모바일 칩을 독점공급하기 위해 애플에게만 칩셋 특허료를 할인해주고,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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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이 미국 정부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날 퀄컴의 주식은 4% 대로 폭락함에 따라 하루 만에 시가총액 43억달러(한화 약 5조원)가 증발했다.

그동안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높은 특허료를 받을 수 있었던 거래방식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지자 투자자들이 대거 자금을 회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유럽연합(EU) 대만 경쟁당국 등이 비슷한 건으로 퀄컴 조사에 들어가 전망은 더욱 어둡다.

앞서 퀄컴은 중국과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반독점 위반 혐의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이미 지난 2015년 2월 중국국가발전개혁의원회(발개위)로부터 반독점법 위반에 따른 벌금 61억위안(약 1조600억원)을 부과받았었다.

당시 발개위는 퀄컴이 불공평하게 높은 특허 사용료를 받은데다 정당한 이유 없이 비무선 통신 표준 필요 특허까지 끼워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퀄컴이 스마트폰 제조사들로부터 과도한 특허료를 받아 챙겼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말 퀄컴에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중국에서와는 달리 한국 제소에는 불복하고 고등법원에 시정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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