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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4곳 ‘중징계’ 통보
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4곳 ‘중징계’ 통보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6.12.02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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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 4곳에 대해 영업권 반납과 대표 해임권고 등 고강도 행정제재를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보험사들은 적극 소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가 경과했다는 이유로 자살재해 사망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4개 보험사에 중징계 조치를 예고했다.

최근 현장조사를 마친 현대라이프생명은 이번 징계조치 통보 대상에서 제외됐다.

▲ 금융감독원이 최근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생명보험사 4곳에 대해 자살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중징계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들 생보사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인에는 일부 영업정지 또는 영업권 반납,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련 임원에게는 문책경고 또는 해임권고를 확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더라도 해당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영에 큰 타격이 된다. 특히 대표이사는 문책경고만 받아도 연임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들 4개 보험사는 8일까지 금감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금감원은 이를 참고해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메트라이프 ·흥국 ·신한 ·PCA ·처브라이프(옛 에이스생명) 등 뒤늦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5개 보험사에 과징금 100만~600만원의 경징계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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