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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에 고배… ‘1조원’ 물어낼 판
삼성, 애플에 고배… ‘1조원’ 물어낼 판
  • 김규철 기자
  • 승인 2013.11.22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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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간 특허 소송에서 애플이 승소했다. 미국 배심원들이 애플이 자국의 회사인 점을 간과하지 않은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애국심을 호소한 애플 전략이 딱 맞아 떨어진 셈이다. 

아직은 담당판사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지만 미국 법원이 또 애플의 손을 들어준다면 삼성전자가 물어내야 할 배상액은 무려 1조원이나 된다. 

22일 외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세너제이 연방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양 사의 특허와 관련된 손해배상 재산정 공판 결과,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게 2억9000만달러(3080억원) 추가 배상 평결을 내렸다. 

이 배상액은 애플측이 요구한 3억7978만달러(4066억원)엔 못미치지만 삼성전자의 주장 액수(5270만달러, 556억원)보단 훨씬 높다. 삼성전자는 이번 평결로 당초 확정된 6억4000만달러(6800억원)에 더해, 애플에게 물어줘야 할 배상액은 모두 9억3000만달러(988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8월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000만달러(약 1조1266억원)의 특허침해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고 평결을 내렸다. 그러나 루시 고 담당판사는 일부(약 6억4000만달러)만 인정하고 남은 금액(약 4억1000만달러)은 재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2일부터 재산정에 들어간 배심원단이 끝내 애플의 손을 들어줘 현재 삼성전자의 내상과 후유증이 적지 않다. 

그 동안 애플측은 청구금액을 4억1000만달러에서 3억8000만달러로 낮췄지만 삼성전자측은 5270만달러(약 556억원)면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양 측은 배심원단의 이번 평결에 앞서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애플은 고 스티브 잡스 창업자의 향수까지 자극하며 '애국심' 호소 전략을 발휘해 홈그라운드에서 펼쳐지는 이점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용했다. 삼성전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결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고 맞섰다. 

삼성전자에선 특히 배심원 평결 직전 이번 배상책 산정의 주요 근거가 된 애플측 '핀치 투 줌' 특허에 대해 미 특허상표청의 무효 판정을 배경으로 재판 중단까지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거부당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PC) 등 세계 정보기술(IT) 업계의 핵심으로 자리한 모바일 기기의 지적재산권을 두고 겨뤘던 양 사 특허대전에서 애플이 승리하면서 향후 글로벌 IT시장 리더십 주도권까지 장악할 공산이 커졌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의 패배로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 진행 중인 양 사의 특허소송전에서의 승소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경제적 손실에 더해 IT업계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혁신'이란 이미지 각인 손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루시 고 담당 재판장은 이날 배심원단의 평결 직후, 양측 변호인단을 따로 불러 약 30분간 평결 내용을 확인토록 하고 추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고 재판장은 이번 평결에 입각한 최종 판결을 내년 초께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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