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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등 ‘갑의 횡포’ 극치. . . 당국 제재
롯데백화점 등 ‘갑의 횡포’ 극치. . . 당국 제재
  • 김규철 기자
  • 승인 2013.11.22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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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백화점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3곳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甲)의 횡포’를 부리다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3곳이 납품업체에 판촉비용과 행사비용을 떠넘긴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2억5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을 처음 적용해 적발한 사례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의 60%(공정거래법 적용 시 2%)까지 물릴 수 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5월 입점업체 60곳에 현대와 신세계 등 경쟁 백화점에서 올린 매출자료를 요구했다. 이후 다른 백화점에서 매출이 더 좋은 업체에게 판촉행사를 추가로 하도록 요구했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입점업체의 경쟁백화점 매출자료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정보”라며 “이를 활용해 판촉행사를 한 것은 백화점 간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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