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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사고 조사 이유로 보험금 지체·삭감 안돼
보험사, 사고 조사 이유로 보험금 지체·삭감 안돼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6.06.27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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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회사는 특정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 또는 삭감하는 것이 금지된다.

▲ 보험 계약자가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했는데도 보험사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악용해 보험금 지급을 미루면 부당행위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안이 오는 9월30일 발효될 예정이며 ‘특정한 사유’에 대해 ‘해당 보험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또는 수사 의뢰 및 그 밖의 사유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기타의 경우’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선지급하지 않기 위해 이 법의 조사권을 남용하면 법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인(人)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소송제기, 분쟁조정 신청, 수사기관 조사,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 조사, 조사거부 등 보험계약자의 귀책 있는 사유,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계약자의 정당한 청구임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삭감 또는 청구 포기 등을 목적으로 법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간주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방지했다.

또, 부당한 늑장 보험금 지급이나 삭감, 거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하는 등 세부 부과기준도 만들었다.

금융위는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지체 등에 대한 검사 및 과태료 부과 업무는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의심행위 보고 접수 및 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 시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안은 오는 8월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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