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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 위해 금융소비자단체가 뭉친다
소비자권익 위해 금융소비자단체가 뭉친다
  • 송채석 기자
  • 승인 2013.11.21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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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피해구제, 신용평가제도개선, 금융상품사전검증, 채무자인권보호등 7대핵심과제 중점 추진
 
최근의 동양그룹사태, 저축은행사태 등에서 보듯이 정부의 힘만으로는 크게 부족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단체가 발벗고 나서 금융소비자네트워크를 결성한다.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2002년 465조원 규모였던 가계신용 잔액은 2012년 말 기준으로 959조원을 넘어서 두 배 이상 늘었다. 사실상 가계대출로 간주할 수 있는 자영업자 대출 350조원을 더하면 1,300조원 이상의 부채를 가계가 짊어진 것이다. 

향후 1년에서 3년 이내에 가계부채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 데다 개별 금융기관으로선 대처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의 파급 범위와 영향력이 클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계부채의 과잉 팽창과 원리금 상환 부담의 증대가 일정한 한계에까지 온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공동의 대안마련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가계에서 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금액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1·제2 금융권에서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은 대부업체를 이용해 자금을 융통해 왔지만 높은 금리를 물어야 해 원리금 상환에 더욱 애를 먹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대부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풀려나간 대출잔액만 해도 2011년 말 기준으로 8조 7000억원에 달하고 이용자 수는 252만명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 액수는 집계조차 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위기가 재발할 경우 저소득층이 지고 있는 빚이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우리의 금융시스템과 현 정부의 대응은 부족하기 짝이 없다. 국민행복기금 조성이나 부동산 경기부양책 등은 가계부채 문제의 진정한 해법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보다 근본적인 법적, 제도적 개선과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네트워크를 발족한다. 

가계부채를 비롯한 금융소비자문제는 전문성, 복잡성으로 인해 명확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금융소비자문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개별 단위의 활동에 머무르고 있어 사회적 영향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지금은 개별 단체의 활동을 넘어 각 영역별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서 정보교류와 협력, 공동의 과제의식을 나누고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들여다보아 장·단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사회와 더불어 이러한 과제를 힘있게 밀고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민생연대, 에듀머니, 희망살림, 참여연대, YMCA가 함께하는 금융소비자네트워크를 창립한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선정한 7대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중저 추지한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우리사회의 소비자중심적 건강한 금융시장 형성을 위해 시민, 소비자단체 연대를 통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며, 다음 7대 핵심과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첫째, 금융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의 접근성 강화이다. 금융소비자소송의 지원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토록 한다. 

둘째, 신용평가제도의 개선이다. 신용등급에 따라 차별적 금리적용, 대출여부 결정됨. 신용평가 기준이 무엇이며 신용등급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금융소비자들의 알 권리 보장한다. 

셋째, 금융상품의 사전 검증을 추진한다. 약탈적인 상품 출시, 판매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며 상품의 기획과 출시 단계에서 소비자참여와 소비자피해 억제를 위한 사전적 검증제도를 강화한다. 

넷째, 인간적인 이자 구현한다. 이자제한법 개정, 제한금리 25%, 모든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다섯째, 채무자 인권보호이다. 대부업법 개정, 신용소비자의 방어권, 정보접근권, 새출발을 위한 권리, 사적 평온과 비밀을 유지할 권리를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비정한 금융현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여섯째, 채무자연대로 채무자중심의 채무조정기구 구성한다. 채무자 우호적인 신용회복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채권자 책임대출 제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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