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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특허소송에 삼성전자, 맞소송으로 대응
화웨이 특허소송에 삼성전자, 맞소송으로 대응
  • 최보영 기자
  • 승인 2016.05.25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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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중국 화웨이의 특허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맞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삼성전자는 최근 화웨이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자사가 보유한 4G 이동통신 표준 관련 특허 11건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는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현재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며, 소장 검토 후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25일 안승호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은 서울 서초사옥에서 열린 수요 사장단 회의를 마친 뒤 화웨이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맞소송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안승호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은 서울 서초동 삼성 서초사옥에서 열린 수요사장단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화웨이에서 소송을 걸었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맞소송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전사적 특허를 담당하는 지식재산권(IP)센터장이다.

화웨이는 소송 제기와 함께 삼성전자와 삼성 계열사들이 자사 기술을 이용한 제품 판매를 통해 수십억달러를 벌었다고 주장하며 삼성전자에 현금배상을 요구했다.

다만, 공개된 소장 내용에는 미국 내 삼성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법원에 이어 화웨이는 중국 선전 인민법원에도 유사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는 성명서를 통해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관한 표준 필수 특허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라이선스 없이 화웨이의 기술을 쓰는 회사들로부터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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