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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보험 과도한 판매 규제해야"
"갱신형보험 과도한 판매 규제해야"
  • 송채석 기자
  • 승인 2013.10.04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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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비갱신형 보험 판매로 선회할 것' 주문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보험사들이 비갱신형 판매를 줄이고 갱신형 판매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은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를 위해 갱신형 판매를 줄이고 비갱신형 판매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갱신형은 보험가입 후 일정기간(1년, 3년, 5년 등)마다 새로 산출된 갱신보험료를 납입하는 형태이고, 비갱신형은 처음 보험료를 갱신 없이 동일하게 납입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갱신형은 초기보험료가 저렴하여 가입은 수월하지만 가입자 연령 증가분과 질병 발생률이 반영돼 갈수록 갱신보험료가 비싸지고, 갱신보험료가 얼마나 인상될 지 전혀 알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영업현장에서는 보험설계사가 지레 짐작한 인상률을 안내하거나 얼버무리고 있는데, 이를 믿고 가입한 소비자들은 실제 갱신시기가 도래되어 보험사가 보낸 높은 수준의 갱신보험료1) 통지서를 받고 놀라 계약갱신을 포기하게 된다.

회사원 K씨의 경우 2008년 가입한 C회사 보장성보험의 갱신보험료 인상 사례: 2008년 1만 1,000원 > 2009년 1만 4,000원 >2010년 1만 9,000원 > 2013년 3만 3,000원으로 무려 3배가 뛰었다.

갱신보험료가 과다하게 인상되어 소비자가 억울함을 하소연하지만, 보험사는 “오른 보험료를 감수하고 보험을 유지하던지 아니면 보험을 해지하라”는 것이고, “갱신형은 본래 그런 것이니 이해하라”는 것이다.

갱신형은 최초보험료가 저렴하여 가입이 수월하다. 그래서 일부 외자계 보험사들이 저렴한 보험료를 장점으로 내세우며 도입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인기를 끌게 되자 기존 보험사들도 갱신형 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갱신형보험이 일반화되어 판매되고 있다.

갱신형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고, 특히 암, 질병 치료비, 실손의료비처럼 장기간 보장이 필요하고 갈수록 발병율이 증가하는 연령층(장년층 및 고령층)인 경우 고액 치료비를 보장 받아야 함에도 갱신보험료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 ‘2011년 1인당 연간진료비’는 10대 31만원, 30대 51만원, 50대 122만원, 70세 이상 327만원으로 70세 이상은 10대보다 10배 더 많다.

보험 광고처럼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려면 최종 갱신보험료는 보험금과 같거나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갱신형보험을 한번이라도 경험한 소비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 내기가 어려워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보험’이라며 후회하고, ‘향후 절대로 갱신형보험을 가입하지 않겠다’고 작심하는 한편, 이러한 보험을 판매하도록 허용한 감독당국을 크게 원망하고 있다. 결국 갱신형보험은 보험료 감당이 어려워 중도에 계약을 포기해야 하고, 그래서 정작 보장이 필요한 시기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형태로 소비자를 위한 정상적인 보험이 아니다.

반면 비갱신형은 수입이 있는 경제활동기에 좀 더 많은 보험료를 내서 재원을 적립한 후 소득이 없는 노령기에 추가 부담없이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이다. 따라서 비갱신형은 초기보험료는 다소 비싸지만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부담이 전혀 없는 보험의 본질에 부합되는 형태이며, 보장기간이 장기인 보험에서 더욱 유용하게 된다.

최근 일부 보험사가 8년 만에 암보험을 다시 출시했는데, 모두가 15년 갱신형이다. 갱신시기가 늘어난 만큼 갱신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것이 우려된다. 3대질병 관련 보험도 처음엔 비갱신형이었지만, 많은 보험사들이 슬금슬금 갱신형으로 변경, 판매하고 있다. 지난 해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평균 60%)되어 사회 문제가 되자 보험사와 감독당국은 마지못해 단독형 실손보험을 내 놓았고, 그나마 설계사 수수료가 적다고 판매에 소극적이다.

보험사들이 갱신형을 고집하는 이유는 향후 보험금 지급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격변동 위험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즉, 갱신형을 통해 적자 발생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부족한 금액을 갱신 시 마다 보험료 인상으로 메우는 것이다. 이는 갱신형보험의 판매가 확대될수록 보험의 공익적, 본질적인 기능을 역행하는 것으로 감독당국은 이에 대해 보험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가입자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보험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금소원 오세헌 국장은 "갱신형 보험상품 판매를 확대하는 동안 소비자가 저렴한 보험료로 안심하고 보험서비스를 누릴 기회가 사라졌다”며, “보험사들은 과도한 갱신형보험의 판매를 자제하고, 감독당국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의 갱신형보험의 갱신보험료 인상율 제한, 갱신형과 비갱신형 병행 판매, 갱신형의 일정비율 판매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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